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고용 지원금 알아보아요(고용 장려금)

by 비즈프렌 달 2025. 3. 21.

2025년에도 정부는 고용 창출과 유지를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금을 운영하며,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할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고용지원금 제도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신청 요건과 유의사항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근로자 채용시 고용지원금 지원받아 인건비 절약해보세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6개월 이상 근속이 조건이며, 신규 채용 인원이어야 합니다. 청년 인재 확보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만 60세 정년 이후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계속 근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고령 인력의 지속적 활용을 장려하며, 일정 기간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장려금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정규직으로 재고용하면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된 여성은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정규직 고용과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경우, 월 최대 100만 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사전 고용센터 상담과 구직자 등록이 필수이며, 고용 형태는 정규직 기준입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휴업수당의 일부(우선지원기업은 최대 2/3)를 지원합니다. 고용안정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운영 자금 완충 효과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증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60만 원, 경증장애인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고용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간선택제 고용장려금

주 15~30시간 근무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4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유연한 근무환경을 확산하고 일·생활 균형을 장려하는 목적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요건입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

6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환 이후 최소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고용보험 이력과 전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탄력근로제 도입 장려금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제도 설계, 컨설팅, 노사합의 운영비 등을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고용 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모든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 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 증빙 - 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 - 고용 인원 증대 또는 유지 조건 충족 또한 제도별로 세부 요건이 다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연초부터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수령 이후에도 고용 유지, 정기 보고, 현장 점검 등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 결론: 2025년 고용지원금 제도는 채용 확대, 고용 안정, 유연근무 확대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입니다. 본문에서 안내한 각 제도의 요건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사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