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기업은 숙련된 고령 인력을 유지하고자 하며 정부 또한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더욱 확대되며,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 지원 요건, 금액, 신청 방법 등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1년 이상 도입한 회사가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이후 6개월 내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고용 유지형' 지원금입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전문 기술직처럼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의 노하우가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인력을 계속 활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며, 고용안정성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이 장려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과 조직력을 동시에 향상하는 전략적 제도입니다.
🟩 고령자 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에게 월 10만 원 내외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고령자를 새롭게 채용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인건비 보조를 지원함으로 고용 창출을 유도합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특히 인력 충원이 시급한 업종이나, 신규 채용 시 교육 훈련 부담이 적은 단순 업무 위주의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이 단절되었던 고령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도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의욕적인 고령 인력을 활용하면서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경영 효율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 ✅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만료 전 1개월 이내 또는 이후 3개월 이내 계속 근무 시
- ✅ 고용장려금: 신규 채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1년 경과 후 최근 3년 평균보다 고령자수가 증가한 경우
-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고령자 월 60시간 이상 근무 요건 충족
✨ 고령자와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하고 임금 지급 증비이 되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령자와의 고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하며, 이 모든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확인됩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증빙 서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지원 금액 및 기간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4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월 30만 원
- 💰 고령자 고용장려금:분기당 3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 1명만 고용해도 연간 최대 360만 원, 2년간은 72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신청 방법
-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2️⃣ 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등 제출
- 3️⃣ 월별 지급 신청, 정기 점검 및 심사 후 입금
✨ 정년 퇴직 이전 또는 고용 직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두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동일 고령자에 대해 중복 지급은 되지 않으며, 하나의 제도만 선택해 신청 가능합니다.
Q.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인가요?
A. 네,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증빙은 필수입니다.
🟫 마무리
고령자의 고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축적된 경험과 숙련도를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해당 제도를 숙지하고 활용해 보세요.
✨ 지금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장려금 신청을 준비하세요!